'에너지 커피' 알고 보니…"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입력 2024-04-02 18:25   수정 2024-04-02 18: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지에스유 솔루션의 '에너지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이 검출됐고,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해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돼 회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은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제품인 '에너지커피'로 제조일자는 2023년 8월 13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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